- 목표관리제
우리나라 탄소 감축의 대표적인 제도 두가지 중에 하나이다. 정부로부터 배출량을 할당받아서 배출량을 초과할 시 벌금을 지불해야하는 제도이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경우 매년 일정기준치를 달성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 배출권 거래제
우리나라 탄소 감축의 대표적인 제도 두가지 중에 나머지 하나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초과할 경우에 다른 곳의 배출권을 구매할수도 있고 남을 경우 판매할수도 있는 제도이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하여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최근 3년간 배출량이 연평균 12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의 사업장
ex) 예를 들어 A그룹의 전체 배출량이 12만톤 이상이 되는 경우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된다. 만약 그룹 전체가 12만톤이 안넘지만 지방에 있는 A그룹의 사업장이 25000톤이 넘는다면 그 사업장만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이 된다.
할당기간은 시행초기에는 3년 단위로 운영했지만 현재는 5년 계획기간 체제로 운영한다.
1차 : 2015 ~ 2017
2차 : 2018 ~ 2020
3차 : 2021 ~ 2025
4차 : 2026 ~ 2030
우리나라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톤 정도 된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는 기업이 배출량의 85%정도를 차지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600개소 목표관리제는 300개소가 존재한다.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먼저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840개의 단체가 시행하고 있다. 별도의 패널티는 없지만 평가를 진행해서 목표치 미달이 된 경우 대외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다.
- 탄소세
휘발류부터 다양한 활성제 별로 배출되는 co2의 양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탄소세도 세계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추세이다. 탄소세의 단점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 설비를 만들어야 할 때 탄소세를 내는 것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산업의 경우 탄소세를 감안하고도 계속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하게되는 선택하게 된다.
이런 제도들은 편익의 분석이 들어간 정책들이다. 다른 환경적인 정책들은 사회적 편익이 어느정도는 포함되어 있다. 어느정도의 적당선을 정해서 그 안에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부처간의 협조도 중요하다. 환경부에서 주체가 되어 시행을 하지만 기업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그것이 부담으로 작용 될 수 있듯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볼 수 있다.
-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
전기차가 내연기관 보다 메리트가 있어야 사용하는데 현재는 가격도 전기차가 비싸고 이용 편의성 또한 내연기관이 좋다. 전기차의 장점은 연비가 좋다는 것이다. 2kw당 460원 정도인데 2kw면 10km 정도 갈 수 있다고 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관건인 것 같다. 우리나라는 국가 위주로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일본과 유럽 등에는 하나의 비지니스 모델로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다. 충전소 하나에 2~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충전은 30분 ~ 40분 정도 걸린다. 일본에서는 옆에 편의점을 함께 설치해서 기다리는 동안에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서 쉴 수 있는 수익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트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식으로 전기차 인프라가 확대되어 가면 점점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앞서나가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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