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지는 시간이 조금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듣고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라. 이번 기회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투세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이야기면 일정액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었을 때 그 금액 이상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20~25% 정도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하여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4%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금융투자소득과 다른 소득들이 구분 없이 분류되어 과세되고 있던 부분을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얻은 소득을 따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투자의 종류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이나 상품이 금융투자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은 예금과 적금,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주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두 가지를 말합니다.
현재 주식거래 시 과세되는 세금
증권거래세 :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코스피의 증권 거래세 0.23%(기본 0.08% + 농특세 0.15%), 코스닥 0.23%입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금투세 적용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 기존 계획으로는 증권 거래세율이 매년 인하되어 23년도 기준 코스피 증권거래세 0.15%(기본 0%, 농특세 0.15%), 코스닥 0.15%까지 인하 예정입니다.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이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15.4%입니다. 배당소득세의 경우에는 배당 이외에 다른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이 되며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금액에 따라 최대 42%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세는 금투세 적용 시 기존 종합과세 분류에서 나와 금융투자소득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 하나의 종목에 1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거나 그 종목에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되고 있습니다. 최대 33%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주식으로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포함되어 과세되게 됩니다.
금투세 적용 시 과세되는 세금
원금을 제외하고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투자 수익이 난 모든 투자자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의 종합소득으로 분류되던 항목 중 금융투자 성격을 띤 항목들을 모아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 새로 생긴 과세방법으로 기존 종합소득에 포함되었던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분류과세되던 양도 소득세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순이익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이상 25%로 과세됩니다.(지방세 포함 각 22%, 27% 과세됩니다.)
손실 이월 공제 : 금융투자의 성격을 띤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손실이 발생한 해의 손실을 이월하여 수익이 발생한 해에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세금 계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으로 한해 이익을 봤지만 다음 해에 손실을 보게 되면 세금만 낸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손실이 난 해의 손실액을 다음 수익이 난 해의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월공제 기간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단 국내 주식 외에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기본공제금액 250만 원입니다.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
주식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연간 5,000만 원 이상 수익이 있으시던 분들은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연간 5,0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얻으시던 분들은 비과세로 기존과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마무리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상위 2%를 제외한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는 과세 증가에 대해 느끼는 바는 적을 것이다는 의견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고액투자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과세율이 커지게 되면 자금이 유출되고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금투세 도입 후 시장이 40% 하락하여 한 달 만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주식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공매도, 악의적 물적분할 등을 해결하고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준비한 상태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직접 과세대상은 아니더라도 결국에 피해는 주식투자자 모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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