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세가지가 있다.
바로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탄소포인트제이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목표관리제이다.
만들게 된 배경은 2010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온실가스 목표제가 들어가게 된다.
5년 후인 2015년도에 목표관리제에서 빠져나온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다.
이 두가지가 세가지 중에서도 큰 감축정책이다. 강제적으로 줄이지는 않지만 업종별로 업체의 특성이나 실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차등을 두어 시행하였다.
그 당시 국가 배출량의 70% 정도가 목표관리제에 포함되었다.
목표관리제 총괄은 환경부에서 하지만 각 분야별로 각 부처가 존재한다.
산업 발전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국토교통부 - 건물 교통
해양 수산 해운 항만 - 해양수산부
농업 임업 축산 식품 - 농립축산식품부
폐기물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관리업체는 처음 2010년도에 470개에서 시작하여 2014년도에는 840개의 업체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2015년도 부터는 361개 업체로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배출권 거래제가 생기면서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목표관리제 해당업체에서 배출권 거래제 해당업체로 넘어가게 되면서 확 줄어들게 되었다.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처음 2010년도에 배출량은 462만톤이었고 2014년도에는 581만톤까지 갔었는데 2015년도가 되면서 23만톤으로 줄었다. 많은 배출량을 가진 기업들이 목표관리제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 이행계획서
목표관리제 해당업체에 포함이되면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5년 단위로 목표와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생산설비 현황과 가동률, 배출시설 모니터링 지점과 측정기기 정도관리 등이 포함된다.
- 이행실적평가
목표보다 조기감축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분을 차감하여 배출량을 산정해준다.
미달성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었다.
다음에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업체별로 할당을 주고 그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목표관리제와 다르게 스스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목표관리제 - 직접규제
배출권거래제 - 경제유도정책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관련 제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고 전세계적인 노력도 커지고 있다. 스스로도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이를 통해서 좋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봐야겠다.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 상식 : 공매도 (0) | 2022.07.12 |
---|---|
현금흐름표 보는법 (0) | 2021.12.15 |
탄소배출권, 탄소국경세 (0) | 2021.12.10 |
소형모듈원전(SMR) (0) | 2021.11.15 |
ROA, ROE (0) | 2021.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