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대욱 부장님이 예전에 삼프로 티비에 나와서 재무제표 강의를 해주신 영상을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잘 모르는 상태로 봤을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지금은 주제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저처럼 재무제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대욱 부장님이 말해주신 재무제표를 보는 원칙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욱 부장이 말하는 재무제표를 보는 원칙
첫 번째, 숫자가 클수록 중요하다.
재무제표를 볼 때는 숫자가 큰 숫자를 위주로 보아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숫자가 크면 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대표적으로 재무제표 상에 숫자가 큰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
2. 기업의 매출액
3. 감가상각비
4. 외상으로 주거나 받은 것을 나타내는 매출채권
5. 생산설비, 공장, 토지, 부동산 등의 유형자산
두 번째, 재무제표를 보는데 이분법은 맞지 않다.
이분법은 A 아니면 B라고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중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유상증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는 좋고 유상증자는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유상증자는 악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는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다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유상증자를 안 좋게 보는 이유는 기업이 주주에게 손을 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자가 되면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거나 경영상태가 안 좋아지면 유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안 좋은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예를 들면 얼마 전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악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미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에 부채를 지게 되면 부채상환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를 하고 그것이 실적으로 돌아온다면 오히려 주주들에게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대출이자가 높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고금리고 돈을 빌리면 그만큼 기업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오직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유상증자는 악재이지만 이유 있는 유상증자라면 훗날 호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전제는 주식을 단타가 아닌 그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충분히 공부하여 투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재무제표를 볼 때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판단하시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는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건을 10개 만드는 회사와 1000개 만드는 회사의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매출이 높으면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재고자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무제표는 그 회사의 규모와 매출에 맞는 자산들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주가는 분기 실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분기 실적입니다. 분기 실적은 그 기업의 가장 최근 동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주가는 그 기업이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발표하는 것이 분기 실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적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먼저 보고 재고자산, 매출채권, 유형자산을 보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에서 말씀드렸듯 재무제표는 조화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매출액만 봐서는 그 매출액이 온전히 영업이익을 통해서 번 것인지 기업의 재산을 팔아서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로 좋은 기업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을 판단하는 데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어줍니다.
꼭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는 재무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홍춘욱 박사님) (0) | 2022.08.09 |
---|---|
스마트팜 정책소개(혁신밸리 사업) (0) | 2022.08.03 |
경기민감주, 경기방어주 (0) | 2022.07.31 |
채권이란? 쉽게 이해하기 (0) | 2022.07.21 |
재무제표 : 부채비율 (0) | 2022.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