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한화솔루션이 최근 외국환거래법과 관련된 위법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4일 한화솔루션은 12월 22일 서울 세관으로부터 외국 환거래법 제16조, 제18조, 제2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23억 원가량을 처분받았습니다. 각 조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점은 최초 위반 과태료가 23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화솔루션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57억 원이었지만 자진신고로 인해 50%를 감면받아 28억 9천만, 여기에 자진납부로 20% 감액받아 최종적으로 23억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법을 위반 했는가?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살펴보니, 외국환거래법상 법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을 시 환거래 상대방에서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수년간 대표자 변경을 해온 한화솔루션이 외국 환거래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각자 대표 체제라 대표이사 변경이 잦아 지난 5년동안 누적된 것에 대한 처분을 받아 과태료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내지 않아도 될 과태료를 담당자 부주의로 납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화솔루션 측은 이의신청 없이 지난달 26일 과태료 전액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당사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직원 교육 측면에서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외환거래와 관련된 관리 기준과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여 전사적인 차원에서 준법교육 및 관련 업무 담당자를 개별 교육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한화솔루션이 위반한 각 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조
관련내용을 보면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외국환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조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재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각 사항에는 명칭, 소재지, 임원 관련 사항, 전문인력에 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20조에 대한 내용은 조에 포함된 세부 법 조항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찾을 수 없었지만 16조, 18조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변경과 관련된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지금 이렇게 내지 않아도 되었을 과태료를 내는 것은 기업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한화솔루션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 것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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