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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상식

포괄임금제란 ?

by BAE.Heeya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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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무엇일까요?

포괄임금제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 근로시간 이외의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경우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별도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임금에 대해 모든 수당을 포함시켜 처리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하는 이유

포괄임금제는 근로 시간의 변동성이 커서 업무특성상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운 업종의 경우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임근 계산을 단순하게 하여 임금 지급을 안정성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조건 포괄임금제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번째, 명확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2에56조의2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포괄임금제가 어디까지 적용될 것인지, 포함되는 수당은 무엇인지, 임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여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두 번째, 투명성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시간과 임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임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4) 또한 포괄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며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법정기준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3) 

 

세 번째, 법적 요구사항 준수.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최소 근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최대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 제공 등 기본적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특정 업무나 업종에게는 좋은 근로협의가 될 수 있지만,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보호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잘못 적용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불합리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근로자에게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출퇴근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거나 카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근무 지시 등의 자료가 있으면 보관해 둡니다.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증거가 확보 되면 회사랑 먼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3에 따라 포괄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야 하며, 그 금액은 법정 수당 기준보다 낮을 수 없다는 점을 회사에 설명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근무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회사와 협의가 결렬될 경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고용노동부 근로상담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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